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공직사회가 먼저 실천하고자 성남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액 없는 청렴 공직사회’를 운영한다.
성남시는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출연기관·수탁기관 등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8,46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을 조사해 체납자에게 안내문, SNS,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독촉에도 체납액을 완납 또는 분납하지 않으면 소속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체납액 없는 청렴 공직사회’는 2015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로 매년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체납액은 2천1백만원(체납자 162명)으로 그 체납액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독촉 즉시 납부하는 등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포스트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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