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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연가 일수 확대된다

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07:38]

10월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연가 일수 확대된다

이영자 기자 | 입력 : 2020/09/28 [07:38]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이번 취업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학교 현장 근로자 의견, 9월 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배우자 동반휴직 신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경조사휴가, 병가, 연차휴가 일수 확대 ▲재해구호 휴가, 자녀 입영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변경 내용>

조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2

휴직

신설

-

- (휴직사유 추가) 7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교육공무직원의 외국 근무·유학,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 동반 시

-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개정

(육아휴직 기간) 자녀 당 1년 이내(, 무기계약근로자는 2년 이내)

자녀 당 3년 이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포함)

55출장, 조퇴, 외출 등

개정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의 합이 일평균 소정근로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산 후 연차휴가 1일 단위로 공제

- 공제 후 남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임금에서 미공제

64경조휴가

개정

·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

본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 1

휴가기간 중의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

본인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

사망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 또는 익일에 휴가 사용 가능

본인 결혼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66

병가

개정

병가 연간 총 60(21일까지 유급)

(연간 10일 초과 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

병가 연간 총 60(30일까지 유급)

(연간 30초과 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

69

가족돌봄 지원

개정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단위 사용)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단위 사용)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 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무급 10일을 원칙, 다음 각 호의 경우 유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자녀돌봄휴가방법 등에 따라 연 2일 이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상 부모휴가의 방법 등에 따라 연 5일 이내

72특별휴가

개정

·

신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사용(유급)

- (대상 추가)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유 신설) 자녀 군 입영 시 유급 1

 

 

<참고자료 2.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 내용>

조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5출장, 조퇴, 외출 등

개정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의 합이 일평균 소정근로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산 후 연차휴가 1일 단위로 공제

- 공제 후 남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임금에서 미공제

38연차유급휴가

개정

방중 근무자(방중 15시간 이상자) : 15

방학 중 비근무자 : 10

방중 근무자(방중 15시간 이상자) : 15

방학 중 비근무자 : 12

40경조휴가

개정

·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

본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 1

휴가기간 중의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

사망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 또는 익일에 휴가 사용 가능

본인 결혼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41

병가

개정

병가 연간 총 30(10일까지 유급)

(연간 10일 초과 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

병가 연간 총 30(15일까지 유급)

(연간 15초과 시,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

43특별휴가

개정

·

신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사용(유급)

 

- (대상 추가)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유 신설) 자녀 군 입영 시 유급 1

49

가족돌봄 지원

개정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단위 사용)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단위 사용)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2조의2 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무급 10일을 원칙, 다음 각 호의 경우 유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자녀돌봄휴가방법 등에 따라 연 2일 이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상 부모휴가의 방법 등에 따라 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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