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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장경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편의시설의 문제점 및 제언

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20:54]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장경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편의시설의 문제점 및 제언

이영자 기자 | 입력 : 2024/09/11 [20:54]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경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포스트24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 장경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인사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 입니다.

 

이번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며)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 1)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계된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은 1만 8천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점자블록 가림 신고 및 점검 ·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PPT. 2) 

이중 점자블록 민원 유형으로 훼손과 파손에 대한 신고가 61%로 가장 많았으며 위치별 민원 현황으로는 횡단도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PPT. 3) 

또한, 2023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전국 7천여 곳의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중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된 곳은 5%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는 부적정 설치가 96%에 달하였으며, 음향신호기의 경우, 미설치율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PPT. 4) 

그럼 우리 안양시는 어떨까요? 안양시의 경우, 점자블록과 볼라드는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를 준용하여 설치합니다. 

 

위와 같이 기준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거리로 나아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점자블록 위의 불법 적치 사례입니다.

점자블록 위에 자전거, 쓰레기통 등 장애물에 가로막혀 보행이 불편하고 통행이 위험해보입니다. 

 

두 번째, 점자블록 유지 및 관리 미흡 사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로 짚는다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점자블록이 많이 닳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깨지거나 파손이 심각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에게도 위험해보입니다.

 

(PPT. 5) 

세 번째,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볼라드 전면에 장애물을 경고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라도, 규격 재질이 아닌 쇠로 만들어져 있어서 큰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 농수산물시장 북문 입구 앞은 넓고 큰 교차로에 점자블록이 바닥에 깔려있지만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이 오히려 위험시설로 다가오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점자블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안양시는 점자블록에 대한 별도 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민원에 의지하여 보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저는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PPT. 6) 

첫째, 보행 편의시설의 유지 및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대상자가 직접 걸어보며 점자블록에 대해 2년간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목포시에서는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작동 등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 점자블록의 훼손, 불법 적치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도 점자블록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관리와 실태조사,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점검 및 조치와 더불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PPT. 7) 

둘째,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를 촉구합니다. 

안양시의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총 294대가 설치되었고 2024년에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인식하여 음성안내를 하는 자율주행 시범사업 보행자 케어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횡단 보도 혹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인구 총 21,494명 중 시각장애인은 2,030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인원입니다. 

 

(PPT. 8) 

장애인이 편리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리합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집행부와 안양시의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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