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_ 김주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집니다. 인천서구 아파트화재, 남양주.의정부.아파트화재 등등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수많은 아파트의 각동이 모두 연결되어있고, 주차할 차량의 동선, 아파트 각 동으로의 진입, 지상부의 쾌적함을 위해, 지하주차장은 크고 넒게 조성합니다
크고 넓은 지하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화구획 적용의 완화는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주차장 전체로 열기와 연기가 확산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의 특성상 창문 등 개구부가 없으며 진,출입 공간과 각동으로 들어가는 앨리베이터 승강장 입구가 개구부 역할을 합니다.
결국 화재의 열기가 외부로 빠져나갈 틈이없이 고스란히 주차장에 쌓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축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터널과 같으므로 터널 화재처럼 발생한 열기와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축열공간이 됩니다.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적다는 것은 내부에 연기가 빨리 확산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연설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차장은 제연설비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로 발생한 연기, 유독까스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는 일부 차량의 진,출입로로 나가며, 연기는 뜨거운 열기로 인한 부력효과로 위로 상승하려는 특성상, 각동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승강장을 통해, 각동의 특별 피난계단을 통해 상층으로 확산됩니다.
지하층 출입구에 별도의 방화문을 하나더 설치해야 하는 이유이며, 계단의 문을 열어놓은채 고정시켜서는 안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기위해 제안합니다.
방화구획에 따른 화재확산 전파 방지를 위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도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화셔터를 통한 방화구획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방화구획에 맞추어 제연설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에 제연설비 설치가 제외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의 연기의 제거는 절대적입니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천장과, 바닥 내부의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재 내부의 단열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의 층고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주차구역에 24시간 CCTV설치, 스프링클러 설비점검과 성능개선, 질식소화포 등 초기진압장비 구비 등 화재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대호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위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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