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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1/06/03 [19:01]

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영자 기자 | 입력 : 2021/06/03 [19:01]

 

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스트24=이영자 기자] 성남시의회 최미경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 청년정책 수립시 시정참여 확대와 지속적인 논의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들로 구성된「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3일 성남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는 성남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정·시행(법률 제16956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 따라 현 조례상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과 기능을 보완하며, 청년들로 구성된「청년정책협의체」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수립시 정책제안, 의견수렴,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와 청년정책의 지속 논의를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를 둔다.

최 의원은 “청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되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성남시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청년협의체의 필요성을 느껴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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