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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대재해 관련 업무 분장 체계 미흡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중대재해대응체계 업무분장의 불명확성이 문제

이영자 기자 | 기사입력 2023/11/19 [17:04]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중대재해 관련 업무 분장 체계 미흡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중대재해대응체계 업무분장의 불명확성이 문제

이영자 기자 | 입력 : 2023/11/19 [17:04]

▲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포스트2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7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중대재해대응체계에 있어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해당 문제점에 대해 조속한 해결과 대응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 중대산업재해는 공장의 폭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추락ㆍ붕괴사고 등과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부상자가 유발되는 재해를 말한다. 추가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도 포함한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있음이 밝혀지면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민법상 손해핵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필수로 인력을 선임해야 하는 등, 경기도에서도 도지사가 안전ㆍ보건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실장과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안전ㆍ보건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촘촘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윤종영 의원은 이러한 재해분야별 분리체계가 중대재해발생시 업무혼선 및 책임회피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일률화를 피력했다. “중대시민재해만 봐도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으로 분리가 된다.”며, “안전관리실은 안전관리업무의 총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공중이용시설로만 국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금도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구분짓는데,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서로의 업무 책임을 전가하기 바빠서 구급골든타임 등을 놓치는 불상사 발생이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경우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가 별도로 있어 중대재해(산업ㆍ시민)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의원 연구실에서 안전관리실 및 노동국 관계자들과 함께 중대재해예방 전산시스템 도입관련 정담회를 개최한 적 있으며, 평소에도 안전과 소방분야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연계하여 추진한 바가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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